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 2023년 환경부 자원순환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순환경제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 (개정규정 시행일) 순환자원 고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등(‘24.1)
?수리용이성 제고, 유통포장재 감량 노력 등 준수사항 시행 등(25.1’)
○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 예) 폐지: 종이 및 종이제품 원료, 고철: 금속성 제품 원료 등 우선 검토예정
○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허가 규제 신속확인 요청 및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23년, 69억 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4년, 부산 생곡)하여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 (~‘25년, 포항)하는 한편,
-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22~‘24년, 33억 원)한다.
2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
□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22.11~)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배달앱간 자발적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 후 일회용품 미제공 선택 비율이 최대 4.8배(A배달앱, 13%(‘20.6) → 62%(’21.6)) 증가
○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 두께)최대 두께기준, 재질)PP, PS, PET 등 → 단일재질,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
□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22.12.2)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회용컵 컵 반환금액은 859천원/일(‘22.12) → 1,229천원(’23.1)로 43% 증가
○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 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세종 60개소, 제주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의 참여 행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컵반납시 음료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 우수매장 보증금 포함 라벨지원(30만원 상당) 등
○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0~3.2) 중이다.
3 소각형 재활용 → 온전한 재활용(물질·화학원료) |
□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광학선별기 보급 등 선별자동화(‘23년, 10개), 노후시설 신·증설(~’25년, 65개),
잔재물 2차 선별시설 및 종량제봉투 파봉선별시설 설치(‘23년, 5개) 등
** 예) 색상분리가 가능한 자동선별기 설치 지역 → 색상별 유리병 분리배출 미적용
스티커 제거가 가능한 감용기 설치 지역 → 스티로폼 스티커 제거 완화 등
기타 배출시 불편사항 개선(책자 스프링 제거 등)
○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장소?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 (생활폐비닐 재활용 비중, ‘20년) 소각형재활용 80% vs 물질?화학재활용 20%
○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2~’25년, 492억 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 (현재 지원금 단가) 물질?화학 재활용 173원/kg, 소각형재활용 160원/kg
○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3년 3% → ’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 (교부율) 인구당 소각·매립 증가시 → 50%, 인구당 소각·매립 감소시 → 90%
4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
□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적용시점)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요 >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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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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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집정보 |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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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계·인수량(운반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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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량 이동 경로(GPS) ⇒ 체류정보, 이상경로 확인 |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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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계·인수량(처리자 입력) |
⇒ |
ㅇ 계근값, 계근대 CCTV 정보 ⇒ 위변조 차단, 인계량 누락 확인 |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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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물 대장(처리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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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관시설 CCTV 정보 ⇒ 보관기준 준수여부 확인 |
□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22~’25년)한다.
-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2.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끝.
(환경부,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