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자국항만 입항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운항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아태지역(22개)·유럽지역(27개) 회원국이 매년 점검 주제를 바꿔가며 공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23년은 화재안전 분야 점검 실시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 ’24.8.23.(금) / 부산 /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관계자 180여명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적선사에서도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