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함께 9월 1일 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중소기업 4,110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ㅇ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은 공영방송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광고 지원 제도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누리집(www.kobaco.co.kr/smad)을 통해 확인
ㅇ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높은 광고비와 홍보 역량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인센티브)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8.29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