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1일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촘촘하게 점검한다. 

 

  - 이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 산업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한다.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법정기한: ‘24.12 → ’23.12)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 민관 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22.8~)를 통해 논의 진행

 

  -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22년 979억 원 → ’23년 1,388억 원)하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 탄소차액계약제도: 기업이 감축설비 투자시 정부와 계약,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시 그 차액을 보전 

 

 

 ○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 ’26년 본격 시행, ‘23.10월부터 전환기간(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 부과)

 

  -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상담(컨설팅)을 시행하고, 기업을 1대1로 밀착 지원하기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기후위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적응대책 강화

 

 ○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6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 3차 → 3.5차 대책 강화방안 〉

구분

 

3차 대책

3.5차 대책

기후재난 예방

과거 자료 기반 대응

미래 위험도 고려한 인프라 강화

적응주체 역량 제고

주민참여 미흡, 소통창구 부재

주민체감형 재설계, 소통 강화

예측기반 강화

산재된 적응정보 단순 취합

적응정보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 제공

 

 ○ 또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공공기관(62개 기관, ~’23.4월)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산업계 간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확대하여 산업계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인다.   

      * 기존 : 철강, 물류 업종 → ‘23년 : 기후위기 취약업종 전반

 

 ○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도록 이끈다.

      * (‘22.9~)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항만, 수자원, 산지, 하천,
(‘23.9~) 도로, 공항,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지역·국민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내 액트(ACT)센터**도 구성(’23.3월)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 기존 : 광역 17개소 → ’23년 : 광역 17개소 + 기초 20개소 

    ** ACT센터 : 계획 수립 지원(Assist), 역량강화 컨설팅(Consult), 협력확대(Together)

 

  - 환경부-지자체-지역 기업·단체 간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도 확산한다.

    * 지자체·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축사업 발굴, 탄소중립 실천교육·홍보 등 진행  

 

 ○ 우리 사회에 형성된 탄소중립 공감대를 생활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소중립 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 국민 인식 조사결과(‘21.3) : 탄소중립 정책 필요성(95.4%), 일상속 참여 의지(64%)

 

  -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를 조성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확산하며, 탄소중립 실천 주제별로 노래(캠페인송)를 제작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과 예산을 확대*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원책(인센티브) 기반의 국민 생활실천을 유도한다.

   * 지급 항목 : 6개 → 10개, 지급 예산 : 24.5억원 → 89억원

   ** 참여업체별 별도앱 설치·가입 없이도 태그만으로 포인트 적립 및 적립현황 실시간 확인 등

 

  ○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 환경협력을 위해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년 45억원 → ‘23년 124억원)한다.

 

  - 또한, 국제감축 공모사업도 늘려(’22년 54억원 → ‘23년 100억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와 국제감축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경제·산업 구조의 녹색전환 촉진

 

 ○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신규 추진한다.

 

  -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등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 원, 기업당 최대 3억 원)하고, 민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녹색금융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프로그램(안) : 녹색금융 정책, 녹색분류체계 상세 해설, 녹색채권 이해하기 등

 

 ○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하여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업종을 재분류*하고, 기업의 입력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 (현행) 6개 업종(공공행정, 제조,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 (계획) 국제 표준(11개) 및 국내 특수성(공공행정) 반영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PRTR) 등

 

 

  -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핵심 항목별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컨설팅)을 실시한다.

 

 ○ 제조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구축·확산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22년, 60개사 총606억원 → ’23년 90개사, 총 909억원

 

녹색산업·기술 육성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발판 마련

 

 ○ 유망 녹색산업에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23년 158억 원, 업체당 최대 1 → 2.5억 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22년 3,000억 원 → ‘23년 3,700억 원)도 확대한다.

 

  -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안전관리, 순환경제 등 유망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13개분야 51개 특성화대학교),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100명) 과정을 신설한다.

 

 ○ 사업(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여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 수주를 추진한다.

 

  - 민관 녹색산업 해외진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수주 보조형 녹색 공적개발원조 연계, 정부 간(G2G)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 시장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임무 중심 녹색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체감가능한 성과를 창출한다.

 

  -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 녹색산업 수출형 유망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내 해외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녹색소비·환경교육의 확산 기반 조성

 

  ○ 소비자 체감도를 고려하여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야영용품, 영유아용 식기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시장성이나 변별력을 상실한 제품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유통사와 협업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기준도 합리화한다.

     * (현행) 벌금, 과징금 제재 규정만 있어 단순 기업 부주의로 인한 용어사용은 행정지도 조치(「환경기술산업법」개정, ’23년 상반기~)

 

 ○ 한편, 올해 3월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별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한다.

 

  - 국가?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등 이미 보유한 환경교육 기반시설(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사 등 전문가를 지원한다.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7개권역, 7~8만명 교육), △환경교육교구(93종 6,596개), 우수환경도서(305종 8,155권) 대여,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100개팀), △환경일기장(2만부), 환경방학 탐구생활(3.5만부) 배포 등

 

 

  - 학교관리자?교사 환경연수과정, 온라인 교원 연수 과정 확대* 등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환경교사 임용 확대를 추진한다.

 

    * 학교관리자?교사 환경연수과정(‘22년 16회 → ’23년 20회), 온라인 기후환경교육 교원 연수프로그램 확대(‘22년 2개 → ’23년 3개) 등

 

3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하여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 : ‘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

 

 ○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 이번 계절관리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보다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특히, 3월에는 봄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총력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노후산업단지 등 오염이 심한 지역에 입주한 사업장을 묶어 대기질과 악취 개선까지 함께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 2025년부터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개선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대기오염의 측정·분석부터 저감까지 전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과 건설기계의 무공해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무공해차 전환으로 미래 환경산업 창출

 

 ○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해 무공해차 7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 (전기차) ‘22년 40.2 → ‘23년 67만대, (수소차) ‘22년 3.0 → ‘23년 4.7만대

 

  - 이를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을 28만 5천대(’22년 22만 6천대)로 확대한다.

 

 ○ 주유소보다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 전기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22년 20만기 → ’23년 28만기)하고, 

 

  -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누적 ‘22년 229기 → ’23년 320기)한다.

 

 ○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수요를 창출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목표(차종별 환산계수를 반영해 산출)를 현재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도 확대(‘22년 326개사 → ’23년 400개사)한다. 

      *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선언

 

  - 또한, 2025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 8~12%에서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내연차의 감축 추진

 

  ○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22년 3.5만대 → ’23년 1.5만대)한다.

 

 ○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 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업무계획 체계도.

      2.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3.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4. 2023년 주요업무 추진일정.  끝. 




(환경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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