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신용·기술 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 보증해주는 제도
○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 전체 재난안전 사업체(7.7만개社) 중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체는 57.2%, 초기투자 비용 부담을 기술개발 분야 애로사항 1순위로 지목(‘22년 말 기준 정기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보증액/대출액)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 원 보증 시 연간 6백만 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