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830()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기술 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에 보증해주는 제도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전체 재난안전 사업체(7.7만개社) 중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체는 57.2%, 초기투자 비용 부담을 기술개발 분야 애로사항 1순위로 지목(‘22년 말 기준 정기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보증액/대출액)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 원 보증 시 연간 6백만 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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