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9.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2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368&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