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지에스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지에스리테일은 ’16.11월부터 ’19.9월의 기간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으며, 또한, ‘20.2월부터 ’21.4월의 기간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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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통보 |
고발요청 요건 검토 |
고발요청 |
의무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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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
중기부 (심의위원회) |
중기부→공정위 |
공정위→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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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
고발 필요사건 |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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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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