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9. 10.)과 대전(9. 11.)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 사항과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교육 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 서울 성동구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향후 공연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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