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남해), 전남(여수), 충남(태안, 보령, 서산)의 352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원(국비 97억 원, 지방비 4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재해대책법4조에 따라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해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추석이 작년보다 약 2주 정도 빨라진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재개를 지원하고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복구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전년보다 앞당겼다.

 

* 2023년도 고수온 피해어가 1차 재난지원금 지원(9.22 / 231개 어가 83억 원)

 

이에, 지난 9월 5일까지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이 수립된 352개 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 이외에 융자*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 관련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으로 총 122억원 규모 융자 지원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추정 보험금의 약 50%를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다.

 

* 26개 양식어가에 약 29.1억원 보험금 지급 (9.10 기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고수온 피해 어가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도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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