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LPG 충전소 폭발·화재로 강원 평창 사상자 5명(‘24.1월), 대구 사상자 8명(’22.11월) 발생
○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 부처(국토부?산업부?소방청), 지자체, 협업기관(㈜E1, SK가스, LP가스판매협회), 민간전문가 등
○ 조사반에서는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
□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 가스 유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스 차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또는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한다.
○ 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 평가 불이익 때문에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난관리분야 평가(행안부) 기준을 명확히 한다.
*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제반사항 파악 등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LPG 가스 누출 신고가 119로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결과 긴급 대피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체계 개선 |
□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방법을 개선한다.
○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한다.
* 현행 200만 원 → 1회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000만 원 적용
○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 충전소?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사업주의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 등의 이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 자체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LPG 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매월) 결과를 모바일로 허가관청(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 LPG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가스시설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질식소화포 구비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차량 안전설비 강화 |
□ 오발진방지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한다.
* 현행 특정설비 검사기간(5년)보다 주기가 단축되는 효과
○ 오발진방지장치가 시동이 꺼진 상태뿐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 기술을 개발한다.
○ 벌크로리의 충전호스가 파손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과, 로딩암* 파손으로 가스누출이 다량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한다.
* 충전설비와 탱크·벌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
□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인증 스티커,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
□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사용기한(내용연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체를 권고한다.
□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판넬 조작 권한을 부여한다.
□ 충전소 피트* 상부에는 시설 안전 점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충전원 대기 부스 등 설치를 금지한다.
* 상부가 지면과 접하고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된 지하 공간
□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 정위치 확인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 검토한다.
안전의식 제고 |
□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산업부, 매5년)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 LPG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 가스 관련 업무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자(운반차량 운전자 등)의 경우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
□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 근거를 신설한다.
○ 피해자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되, 고의?중과실 사고 책임자(사업주)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 책임 부여 및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 의무보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도입 당시(‘99년) 정한 대물보상 한도액(3억원), 인구수 기준 보험금액 설정 등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한다.
□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추진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라며,
○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3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