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가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이하 수소기본계획) 대비 대폭 수정됨
*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49TWh(연료전지 27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22TWh)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9TWh(연료전지 16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13TWh)
- 연료전지는 대규모를 지양하고 분산형으로 한정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임
2022년 6월 수소법이 개정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 직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2023년 1월 20일 한국전력거래소를 최종 선정하였음
향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운영규칙 마련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임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는 연료전지의 경우 9차 전기본과 동일하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NDC 상향안 대비 수정되었음
<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 비교 (단위 : TWh) >
구분 |
9차 전기본(‘20.12) |
수소기본계획(‘21.11) |
10차 전기본(‘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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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량 |
16 |
48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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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16 |
발전기술 구분 없음 |
16 |
수소?암모니아 발전 |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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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를 사용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LNG 발전과 유사
이에, 도심 내 수요지 인근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송배전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유도할 계획임
다만, 대규모 연료전지를 기존 석탄발전소와 같이 수요처와 거리가 먼 해안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터빈발전 등에 비해 발전비용이 높고 전력계통 및 송배전망 부담이 가중되어 연료전지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별 R&D, 실증,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수소발전 기술의 다양화를 위해 LNG-수소 혼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엔진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전용배관, 인수기지 등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그린, 블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 (‘23) 혼소발전 실증대상 선정 → (~’25) 혼소 핵심부품 개발 → (‘26~’27) 유형별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