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4.(월)부터 약 7주간(’24.10.14.∼11.29.)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사례로는 1)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2)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3)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하여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1)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2)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3)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금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 합동조사반 편성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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