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 경진대회는 지자체(공공)와 민·관 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 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되었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 민관 부문(지자체-민간 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
○ 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
○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
○ 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하여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
□ 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769톤)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676톤)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 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 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