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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