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
□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 2.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
□ 다음으로,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 3.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
□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4.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 변경 >
□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