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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민제안 △안전신문고(11.15.~12.31., 총 1,672건) △ON 국민소통(11.23.~12.5., 총 220건), TF 전체회의(6회) 및 분과별 회의(19회) 시 전문가, 자치단체 등 참여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 (현재) 예방-대비-대응-복구 ⇒ (개선) 사전예측 + 예방-대비-대응-복구 + 회복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추진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
먼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하여,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관리한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금년 내에 구축하여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등),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려서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 일정 범위(50m) 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
이와 함께, 지자체·경찰·소방 등 기관 간 긴급신고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내부 보고를 차 상위자 직보체계로 전환하여 상황 전파·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현재)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 (개선) 全 시군구 상시 상황실 운영
또한,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현장기관 간 연계를 확대하여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모든 CCTV를 ’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AI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 (현재) CCTV 53만대 중 지능형 13만대(24%) → (개선) 지능형 완전 전환(~’27)
아울러,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소방·경찰·DMAT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적된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도 대폭 강화*한다.
* 통신망 활용 의무화 규정, 정기적 실전훈련 실시, 현장 영상 연계·공유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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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국민신고,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한다. 새로운 대형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장대터널 내 KTX 탈선,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가단위, 부처단위, 지역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해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각 기관에서는 발굴한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등의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대책을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발굴된 신종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예측 시스템(예: 인파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제적·과학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네트워크 마비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59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며, 화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하고,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예보 역량 제고,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피해자 지원방안 다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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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하도록 하고,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제주·세종·강원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24)하고 다른 시·도로 확대하는 등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자치단체장이 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재난안전비서관) 배치를 추진한다. 지역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중인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하고, 중요직무급 선정 확대, 승진 가점부여 등 처우개선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훈련 체계와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협력 중심으로 국가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 (예시) 화재·정전 등으로 인한 고속철도 터널 내 열차 탈선사고 가정 훈련 ☞ 행안부,국토부,공공기관,지자체,소방,경찰,DMAT,국민 등 참여
또한,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디지털(모바일)·원페이퍼로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해 실용성도 높여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먼저,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한다. 기존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학적 재난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 이전에 “사전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의 시스템(198개)에서 분산 관리중인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와 대응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지진·산사태 등 사전 예보가 어려운 재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선제적으로 예측, 감지하고, 지능형 CCTV, AI,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 수해 등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생계수단 업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하여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주택 전파 시 16백만원 → 최소 20백만원~ 최대 36백만원 지원
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서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의료서비스 연계하여 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5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매뉴얼과 행동요령 등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우선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7만명→10만명)하고,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폭염·한파 시기 안부 확인 등 노인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재난피해자 출입국 편의 지원 및 사망자 이송·인도 지원 등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대상 다국어 재난문자 발송, 가족센터를 통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온라인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전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육 플랫폼’ 내 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기반 안전의식 개선도 지원한다.
* 기본 이론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화재 대피·소화기 사용법 등
국민 참여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국민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국민 안전신고와 안전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하는 등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한다.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행안부장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도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