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이 높아지며,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가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 연간 총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5만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월 10일 공간모아 6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되어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되었다”라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09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