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o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202511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로 취업 시점과 현 시점 사이 발생한 성범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였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o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1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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