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5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