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102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24.6.27.)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이번 교육에는 자치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85(81%)이 교육 이수

 

- 특히,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이천시장·동두천시장은 교육을 두 번 이수했고, 강원 태백시장·평창군수는 두 번째 교육을 신청했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장과 질의·답변하는 소통 시간도 갖는다

이어, 기상청에서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은 임기(‘26.6) 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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