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사고사례> 4.20.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 중 기계가 작동하여 사망, 8..7. 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미상의 점화원(부탄, LPG 추정)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사망, 9.24. 폐기물 수거 중 화물차 암롤박스에 덮개를 씌우다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및 비상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1.1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