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을 비전 아래,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되었다.

 

□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 대응

 

  ○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추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4~’28)’을 수립한다.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전략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등으로 국가 우수자연 자원 총량 확대

 

  ○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태백산 이후 7년만의 신규 국립공원)하고, 대전시 갑천습지?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지역은 신규 보호지역(최소 50곳 이상)으로 지정*하여 국가 우수자연 총량을 확대한다.

 

   * 추진계획(안) : △ 습지보호지역 : 대전 갑천습지 등 3개소, △ 특정도서 : 신안군 진섬 등 50개소, △ 생태?경관 보전지역 : 충남 금산(금강유역)

 

 ○ 국제사회 보호지역 지정 권고(2030년까지 30%)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우수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로드맵)’도 마련한다.

 

? 전 국토 훼손지의 체계적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 제고

 

 ○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충남 서천군)를 국가생태복원 모범사례로 복원하여 지역경제는 살리고 탄소흡수에도 기여한다.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22.12~’23.9 예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훼손지 현황 조사(매년 전국토 20% 대상)를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방향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토복원을 시행한다.

 

 ○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2022년 16곳 → 2023년 23곳)하여, 도심지 생태계의 연결성은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2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 곰 사육 종식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안전한 곰 관리

 

 ○ ‘곰사육 종식 이행계획(2022년 1월)’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특별법 주요내용) △ (사육 금지) ‘26년 1월 1일부터 금지, △ (관리책임 강화) 안전관리 의무부여(구상권 청구 규정 등), △ (기타) 보호시설 건립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 등

 

 ○ 종식 시점(2026년 예정)까지 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식 이행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보수비 및 사료비를 지원한다.

 

   * ’23년도 지원예산 : 2.15억원(시설보수비 0.54억원, 사료비 1.61억원)

 

 ○ 또한, 곰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여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한 개체 등을 조기에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구례 보호시설(조기준공, ´24.下 → ´24.上), △서천 보호시설(착공, ´23.12 / ’25년 준공 목표)

 

? 야생동물 보호?관리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 구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방지 의무조치가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 현황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함께 생태친화적인 시설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 수로(1개소) 시설개선 시범사업(대상선정 : ~‘23.下, 설계?시공 : ’24~)

 

 ○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법령?세부지침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가 바뀐 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

 

? 멸종위기종 복원과 외래종 유입관리로 자생생태계 안전망 강화

 

 ○ 멸종위기야생생물 확대(267종→282종, 2022년 12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을 보완하고, 관찰종(56종)?해제종(13종)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 정밀조사 : 개체 서식 유무 조사 + 생태적특성?위협요인?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 추가

 

 

 ○ 국내 고유생태계에 위해를 미칠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지정(150여종 등)하고, 불법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는 통관검사 강화(협업검사센터 : 1곳→2곳)도 추진한다.

 

? 야생동물 질병대응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제고

 

 ○ 야생동물 질병 검역 제도 시행(2024년 5월)에 대비하여 올 하반기 인천 영종도에 검역시행장 건설공사를 착공한다.

 

 ○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 영업행위(판매?생산?수입 등) 관리를 위한 허가제도 시행*(2025년 12월)을 준비하기 위해, 영업현황 분석 및 세부 시행방안(허가기준 등) 마련도 추진한다.

 

   * 야생동물 수입?유통?관리 강화 및 영업허가제 신설(야생생물법 개정 ‘22.12, 시행 ’25.12)

 

 ○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현안질병에 대한 대응역량도 더욱 강화한다.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해외 조기감시망 확대(현재 몽골 1개국 → 2개국 이상) 및 고병원성 유전체 정보(DB) 구축 등을 통해 예찰체계를 고도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무인기(드론), 수색견 투입 등 과학화 대응으로 확산상황을 중점관리한다.

 

3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 편안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으로 국민 편의 제고

 

 ○ 국립공원의 야영장, 화장실, 주차장 등 낡은 시설(72곳*)을 대폭 현대화하여 연간 약 4천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 화장실(55개소), 야영장(3개소), 친환경 주차장(10개소), 탐방안내소(4개소)

 

 ○ 무장애 탐방시설*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숲체험시설 4개소(‘22) → 8개소(’23), △ 무장애 탐방로 65개소(’22) → 68개소(’23), △ 무장애 카라반 5동(’22) → 7동(’23)

 

   ** 장애인 오감맞춤 프로그램 확대(2.5천명 → 3천명이상), 취약계층 숲속 결혼식(약 30건)

 

 ○ 아울러,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인근 국립공원의 일부 공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생태관광지역 확대 및 자연공원 생태가치 증진

 

 ○ 우수생태자원은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키는 생태관광지역을 신규로 3곳을 추가 지정(기존 29곳 → 32곳)하여, 탐방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 거문도 서도지역에서 시행 중인 갯바위 생태휴식제(2021년 9월~)를 거문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보전을 추진한다.

    ※ 사유지 매수 예산현황 : (’20년) 143억원→ (‘22년) 550억원→ (’23년) 700억원

 

? 생물소재 기반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생물소재를 확보하여 국내 자생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물소재 효능·효과 분석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정부-기업간 협력을 강화*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 활용 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생물자원 산학연협의회 운영 등

 

 ○ 아울러, ’에콰도르 유전자원 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2023~2028년, 34억 원)‘에 착수하여 해외 생물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 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한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4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

 

? 개발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방안(2022년 8월)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개발사업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여, 맞춤형 평가절차를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선다.

    * (환경영향 大) 중점평가 →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필요한 지원실시(컨설팅 등)(환경영향 小) 간이평가 → 평가서 작성·의견수렴·협의절차 등 생략, 환경보전방안 마련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행정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 (기존)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또는 30% 이상 증가(비율기준은 소규모사업에 불합리)

       ⇒ (개선)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

 

 ○ 저가대행 문제 개선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 표준품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80% 미만의 평가서는 환경현황조사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기술용역?공사의 적정비용을 일반화된 공정?공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기별?사업별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참여 절차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대면 개최가 방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견수렴 강화

 

? 국토환경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환경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가 국토환경정보와 평가?협의 진행현황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서비스(EIASS)제공을 고도화*한다.

     * (현재) web 기반 인터넷 서비스 → (개선) 모바일 서비스 추가제공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누적된 평가정보, 공공데이터, 지역민원 등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생활환경 영향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자와 평가업 관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 (`22) 소음?진동 모델 개발, (`23) 전자파 등 모델 확대, (`24) 분야별 모델 시범운용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중점 논의되었듯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하여 자연의 건강성은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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