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2.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2.21.(화) 10:00~11:3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민간위원

 

□ 최근 국제기구,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발표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ESG 정책 관련 주요부처와 경영ㆍ투자ㆍ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ESG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제언(대한상공회의소, 제목만 공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금융위원회, 제목만 공개)에 대해 논의하였음

 


2. 주요논의내용

 

1 (안건1)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함

 

 ㅇ (동향)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임

 

   -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며(’23.5월 유럽의회 확정예정), 애플ㆍ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중임

 

 ㅇ (정책제언)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ㆍ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ㆍ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ISSB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내 도입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cope 3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ESG 공시시기에 있어 기업자율을 보장하는 등 점진적 도입을 요청함

 

     * 제품생산외 협력업체ㆍ물류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

 

    ** ISSB 초안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7월에 공시

 

   -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은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부는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철강, 화학 등 탄소다량배출 업종 관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ㆍ공정효율화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안건2) 기획재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함

 

 ㅇ (추진현황) 정부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월)을 마련하였음

 

   -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22.12월)하였음

 

   -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22.12월)하였고, 국내외 동향ㆍ정부지원 정책ㆍ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23.1월)을 구축함

 

 ㅇ (향후계획) 금년에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임

 

   -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임

 

3 (안건3)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함

 

 ㅇ (동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방안 (’23년초)을 확정할 전망임

 

     * 직전연도 근로자수 250명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자산 총액 천만유로 이상 중 2개 이상 충족

 

    ** EU내 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이고 EU 내 자회사 내지 현지법인 보유기업

 

   - 우리 정부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ㆍ기준 등은 미정인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자율 공시는 확산 추세**

 

     * 현재 ESG 의무화 일정 :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 전코스피 상장사

 

    ** (’19) 20개사 → (’20) 38개사 → (’21) 78개사 → (’22) 128개사

 

 ㅇ (대응방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의 공식 자문기구

 

   - 산업계ㆍ투자자ㆍ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임

 

3. 향후계획

 

□ 금번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중이며,

 

 ㅇ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업계 의견 수렴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탄소감축기술개발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앞으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정책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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