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 (개념)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대상)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의무) 전환기간(‘23.10~’25)에는 배출량 보고, ‘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의무

 

 ○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 검?인증 효력이 협정체결국 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협약 → 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22.1.17)

 

 ○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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