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23.4.27.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31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에 시작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국내에 뿌리내린 데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는 실험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을 한층 강화한 제도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제도이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등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독립기구

 

  이미 미국, 유럽 등 동물보호·복지 선진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나 지정수의사(Designated Veterinarian)를 두어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들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 담당관이 전임수의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심의 후 감독*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였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 이수 요건,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의사법에 따른 상시고용수의사와의 차이 등 일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심의 후 감독: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심의 후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서대로 실제 동물실험이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제도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전임수의사 제도가 일선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담보함으로써 실험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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