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3일(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

 

  * 스마트 안전장비: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1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제12호)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22년 80.9%에 이르고 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10년 1.00→’22년 0.59?),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10년 0.53→’22년 0.21?)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 중소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이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최대 80%를 사업장 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등 심사

보조지원 대상결정

장비구입 등 시설개선

개선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주→공단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사업주

 

  ’23년 4월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총 14가지이며,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3.9.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지원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 있어 지원품목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23.4월 기준)

1.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10.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11.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흔들림 방지장치 (2종)

12. 근력보조 슈트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도/충돌방지, 자동 서행·정지) (3종)

13.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7.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14. 스마트 귀마개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 중인 안전장비의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겪는 벤처기업 등의 신청도 받아 시험대(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장비는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기존 장비나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나 활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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