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는 4.25(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우배(인제대 교수, 의장), 전흥기(더맵계리컨설팅 부사장), 임상호(순천향대 교수), 이민창(조선대 교수), 박민영(인하대 교수)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 국가별 중량 제한 : (독일) 300kg (프랑스) 650kg (미국·영국·일본·캐나다) 제한 없음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

** 독일 DHL 실증(‘18년) 결과

규제심판부는 신(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신(新)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심판부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新)모빌리티의 법적지위)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
- 산업부?행안부?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
- 산업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할 것
② (관리·주행 기준) 정부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新)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
-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③ (상용화 지원) 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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