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안내·지도할 필요가 있다.

 

 * ?화장지 제조 공장에서 롤러와 작업대 사이에 끼임(4.6.),
?합판 제조 공장에서 압착기에 시트지가 걸려 조정 중 압착기에 끼임(4.10.),
?종이 제조 공장에서 자동포장기 롤 교체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가동하여 자동포장기에 끼임(4.13.),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기계 가동 중에 알루미늄 표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롤러와 실린더 사이에 끼임(4.16.)

 

  이에 고용노동부는 ?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19~’22년, 승인통계 기준)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과 ?최근(4.1.~4.20.)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총 5명 중 3명, 조사통계 기준)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위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기계·기구) 컨베이어, 배합·혼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
?(작업)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등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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