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7일(목)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최고경영자와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중대재해 발생 원청대표 유죄 판결(2023. 4. 6.,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특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평기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 근로자 공유 등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0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해양수산분야 민간 업?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는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올해 개편되는 만큼, 현장에서도 제도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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