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추진일정 : 국무회의 통과(5월2일) → 공포(5월9일) →시행(5월16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이라 한다.)」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세계적(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하여,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반영된 이에스지(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5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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