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후보를 공모한다. 유공 포상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6월30일(금)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libewarty@korea.kr)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관추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공문으로 제출
※ 자세한 안내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공고·행사
추천 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공헌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가족친화 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업(관)은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고, 12월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포상을 수상하게 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5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10점)으로 총 19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 분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공적(활동)기간 |
5년 이상 |
2년 이상 |
2022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케이티알파는 ‘자녀돌봄 단축근무제’를 도입하여 급여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주식회사 더부엔지니어링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재택근무 제도를 갖추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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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정부 포상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기관들이 면면이 조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