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적인 규제혁신과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수소 산업을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30일(화) 수소 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하여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 9.(화)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고,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자가(셀프)충전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