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 ’19년 24→ ’20년 28→ ’21년 51→ ’22년 15건
(지노위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접수 건수) ’19년 45→ ’20년 65→ ’21년 61→ ’22년 51건
(사례) ①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 지급(’23.4월 A사), ?면제 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2명)에 면제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22.11월 B사)하여 ‘기소’ 의견 송치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