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 실시를 통하여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였다.


근로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근로자의 74.3%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활동이 직원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5월 3일(수)부터 5월 10일(수)까지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5월 15일과 5월 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고, 6월 14일(수)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인증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면제된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 (건강친화경영)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기반 및 경영진의 의지
(건강친화문화) 근로자의 건강친화문화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건강친화활동)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의 체계적 시행 및 평가
(직원만족도) 신청기업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 건강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더욱 확산되어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작년 사업실시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라며,“앞으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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