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직접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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