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6월 13일(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에 따르면 금번 이행법 초안은 금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으며,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①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②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되었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23.6.13.-7.11.)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23.10.1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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