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6.14(수) 15:20경(우리시간 6.14(수) 22:20경, 법안공개시점 기준), 유럽의회는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4~‘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 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동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동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동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 고위급 아웃리치, 정부간 협의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 계기마다, 우리 기업의 EU내 영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광물별 재생원료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결과, 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재생원료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되었다.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