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제조, 수입,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환경부 및 9개 도료 제조사, ‘22.8.5)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이하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 4개 물질(①아세톤, ②디메틸카보네이트, ③t-부틸아세테이트, ④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을 지정, 도료와 희석제에 포함되어서 VOCs 함량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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