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2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 (총사업비) 100억원(국고보조율 50%), (사업기간) ’23~’24년, (시설용량) 수소 500kg/일 생산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kg(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 메탄(CH4) + 수증기(2H2O) → 청정수소(4H2) + 생물기원 이산화탄소(CO2)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총사업비) 120억원(국고보조율 70%), (사업기간) ’23~’24년, (시설용량) 수소 500kg/일 생산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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