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이 지난 6월 13일 발표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산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는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6. 20.(화)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 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 상의 업계 우려 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대(對) 유럽연합 대응 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 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하였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1. 7. 14.)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하였고,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국내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 유럽연합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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