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와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개정·체결하여 건강영향조사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디비(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이번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개정은 보험자(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사업과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연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사전예방적?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난개발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환경부와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예방 사업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우선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18세 이상)들의 신청을 받아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노출저감 상담 병행)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울산미포, 온산, 시화, 반월, 청주, 대산, 포함, 여수, 광양 등 9개 산업단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의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을 통한 주민건강지원사업이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취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건강관리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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