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6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상시적인 협의 창구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정책 및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먼저,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재이용, 순환자원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및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선(‘22.12),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기준 개선(’22.11),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22.12) 등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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