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22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회의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규제 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하는 등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협회·단체장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에너지회수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용기 증가 대책 방안 마련 △석회업종 온실가스감축률 완화 △통합허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환경 정책 개선안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중소기업의 건의 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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