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불법적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협: 136개 기관)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
▲(규약: 5개 노조) 공무원 4개 노조, 교원 1개 노조


이는 5월 17일 “공공부문의 불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전 절차이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에 앞서 5개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시정하였고, 1개 노조도 스스로 규약을 시정하였다.
* 5.17 발표 당시 불법으로 판단한 단체협약은 143개 기관의 단체협약이었으나 이중 자율 시정하거나 실효된 단체협약 7개 기관을 뺀 총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 불법으로 판단한 6개 노조규약 중 자율 시정한 1개를 뺀 5개 노조규약임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공부문 노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불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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