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경제분과)*의 심의(6월 27일)를 거쳐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6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처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권역 및 지역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클러스터 조성·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녹색산업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과 녹색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