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7월 3일(월)부터 8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발생한 전 세계 물류 적체 등 공급망위기에 대응하고, 해상 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여, 화주기업에는 법인세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양수산부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이 상생하여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인증 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해운 전담부처로서, 해상 물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8월 1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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