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3일 14시에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발족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 행정안전부(7),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민간전문가(12) 등 총 21명으로 구성
오늘 회의에서는 상반기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하반기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공사장 토사 매몰사고, 크레인 안전사고 등 총 8건*으로, 사고정보와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크레인 안전사고, ③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골프 카트 안전사고
2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루지 체험장 안전사고, 숙박업소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 등 총 5건*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등이 제시한 안전정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①루지 체험장 안전사고, ②숙박업소 내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 ③에어컨 실외기 화재, ④스포츠용품(라켓 손잡이 등) 유해물질 기준 미비, ⑤전봇대 통신선 유지관리 기준 미흡
아울러,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구 고령화, 시설 노후화 등 시대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발굴·개선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