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7월 3일(월)부터 8월 2일(수)까지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 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제품이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하면 우수재난 안전 제품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총 95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되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인증에 관심있는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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