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6일(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주택 수 제외 특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둘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넷째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8.16) 후 국무회의(8.29예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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