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였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여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인증마크 및 탄소감축기술



(농림축산식품부,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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